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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 월세 만기 시 이사하려는데 임대인이 전, 월세 보증금을 돈 없다며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받아주겠다 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 월세 보증금 반환 불능에 빠지다.
"집값보다 비싸 진 전셋값" , "깡통 전세" 빨간불",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다 월세 선호", "대출이자 어디까지?", "집값 하락 - 세입자 불안 상승" 정부의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대출이자 상승 - 물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지수 하락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으로 머리 아픈 서민들은 이제 내 보증금 돌려받는 것까지 걱정해야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대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나 막상 내가 해당하는 상품은 어대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면 막막하다. 부동산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한이 없다.
2.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사 멈춰!
이사해야 할 때는 몇 가지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임대인에게 2개월 전에 통보하여 계약 연장 없음을 전하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예정 일자 등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6조 제6조 제1항 전단 및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 법제처 인용
임대인의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알 았다면 임차인은 우선 이사할 집부터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3, 난 꼭 이사를 해야 한다? - 임차권 등기, 일시 보증금 반환 포기
만기 시 이사를 꼭 해야 하는 경우 만기도래 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아직도 임대인에게 있게된다. 계약서,, 최고 내용증명 간단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면 2주에서 4주
임차권등기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데 내용은 이통화 내역, 문자발송 등과 임차인이 하시고 싶은 글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인터네으로도 가능하고요.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보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가지고 계셨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존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 가세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 법제처 인용
4. 내 가정을 지킬 전, 월세 보증금 온전히 지켜야 한다. - 경매청구
그다음의 절찬은 "임대차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경매 진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가 끝나며 배당 일에 법원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서 제출 -> 경매 개시 결정 _> 경매 게시 송달.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 감정평가 -> 최초 경매 -> 낙찰 -> 이의 신청 -> 낙찰 잔금 지급 -> 세입자 배당입니다. 기간은 약 1년 즘 걸릴 거예요. 절차는 그렀고요. 대부분 절차 진행 도중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어제까지 주겠다든지 이사를 언제 즘하면 어떻게냐는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리든지 대출 받든 지 적금 깨든지 줍니다.
자기 집 경매 넘어가는데 보고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흥분 가라 안치시고 임대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그 편이 내 심신건강 좋습니다. 그래도 미루면 위 대로 절차 발부시면 되고요. 이사 잘하시고요 임대차 분쟁위원회,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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