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액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 취득일 6개월 이내의 (1) 감정가액, (2) 공매가액, (3)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중 가장 최근 가액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의 공시 가격은 시가의 6~70%에 해당되나 내년부터는 3~40%가 더해진 시가 인정액 산정으로 서민들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주택 취득세는 거래한 주택의 매매 가격, 실거래가 가격 등 취득 가격에 * 세율을 곱하는 계산방식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계산방법을 정해두고 무상취득이나 취득금액을 0원일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므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3. 증여 취득세율은 3억 미만과 이상 도두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미만 3.5%, 3억 이상 12%을 취득 시 적용받게 된다 단 1가구 1 주택 소유자가 배 누잖아 자녀, 부모(직계 비존속)에게 증여 시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09.16 - [분류 전체보기] - 증여 빨리하세요 - 증여세 폭탄, 취득세 까지
주책 증여 취득세율
증여가액(과세표준) | 비 조 정 대 상 지 역 | 조 정 대 상 지 역 |
3 억원 미 만 | 3.5% | 3.5% |
3 억원 이상 | 12% |
4. 부담부 증여 :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떠안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하는 경우 빛만큼은 증여자의 양도가 되고(일반 유상 취득세율: 1 주택 기준 1~3%), 나머지 증여 부분운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자녀 등 특수관계자는 증여를 했더라도 그 대가를 질 불한 사실을 증비 할 수 있으면 유상(매매) 취득세육을 적용할 수 있다.
5.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 공시 가격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23년,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중 하나인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뀐다. 증여 취득일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공매 가격, 혹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가격을 증여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6. 공시 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액의 6~70% 전후로 크게 못 미치지만 감정평가나 공매는 실제 시세와 가깝게 결정되고, 유사 매매 사례는 실제 해당 주택과 비슷한 매매 가격으로 실거래가, 매매가와 비슷하고 공시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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