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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월세 상한 질문 : 2020년 6월, 보증금 2천에 월세 68만, 2년 아파트 월세 계약.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계약서에 2020.6-2021.6 68만, 2021.6-2022.6 71만 (특약에 명시), 부동산에서 이상 없다고 하길래 계약했습니다.
2022. 6월 부동산 없이 재계약하자고 임대인이 해서 재계약, 2022.6-2023.6 71만, 2023.6-2024.6 74만 5천 (특약에
관리비 3만 5천 추가로 명시) , 어떤 분이 첫 계약부터 전월세 상한제 어긴 거라고 하던데 (2년에 5% 상승) 맞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세입자를 아주 봉으로 아네요. 부동산에 방 내놓고 다른 사람 오면 이사 가세요. 새 임차인에게는 가능하면 2년 계약하고 계약가 간 중예는 임대료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중개사에게 기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특판 한 사정이 업는 한 매번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자주 부귀면 중개 보수. 도 배. 장판. 옵션. 시설 수리비 등 임대하는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임대 대인들 계약할 때 오래 살고. 월세 잘 내고 깨끗이 사용해 달라고 하지 매번 임대료 인상 특약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계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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