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월세를 매년 올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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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월세를 매년 올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by 찬송아빠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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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월세 상한 질문   :  2020년 6월, 보증금 2천에 월세 68만, 2년 아파트 월세 계약.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계약서에  2020.6-2021.6 68만,   2021.6-2022.6 71만 (특약에 명시),   부동산에서 이상 없다고 하길래 계약했습니다.

 

 

 

2022. 6월 부동산 없이 재계약하자고 임대인이 해서 재계약,   2022.6-2023.6 71만, 2023.6-2024.6 74만 5천 (특약에

관리비 3만 5천 추가로 명시) ,  어떤 분이 첫 계약부터 전월세 상한제 어긴 거라고 하던데  (2년에 5% 상승)  맞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세입자를 아주 봉으로 아네요.  부동산에 방 내놓고 다른 사람 오면 이사 가세요.  새 임차인에게는 가능하면 2년 계약하고 계약가 간 중예는 임대료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중개사에게 기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특판 한 사정이 업는 한 매번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자주 부귀면 중개 보수. 도 배. 장판. 옵션. 시설 수리비 등 임대하는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임대 대인들 계약할 때 오래 살고. 월세 잘 내고 깨끗이 사용해 달라고 하지 매번 임대료 인상 특약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계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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