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건물 노후로 인한 가전제품 파손, -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월세) 집이 워낙 노후되기도 했고 재개발 이주 중이라 비가 많이 오면 벽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만약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전제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고장 파손 등)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전은 제가 다 사서 들고 온 거고 중간에 월세를 내려주는 대신 집에 고장 난 게 있을 경우(보일러 전기 등) 자가 수리하기로 계약을 새로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노후로 인해 현재 태풍 영향으로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 못하고 잠시 밖에 나와서 숙식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때 집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시 제가 해결해야 하는지, 집 문제로 인해 파손될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숙식비용은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 가전 파손이 됐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집의 상태를 알고 있는 중이며, 지난 폭우 때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닌 천장에서 줄줄 흐르는 정도였습니다.
작년 장마철부터 지속된 현상이고 집주인 말로는 공사를 여러 번 진행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수 스프레이로 처리를 해주셨지만 그때뿐이었고 폭우가 내리니 다시 새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말씀드리니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방수 스프레이 사다가 분사해 보더라 구요.... 원래도 벽에 물이 스며들어 해당 벽과 연결되어 있는 천장과 바닥까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1. 집의 노후화로 인해 폭우 및 태풍 영향으로 만약 집안 가전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고장 시 자가 수리 내용을 추가하긴 했지만 해당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이 아닌 집의 문제로 파손된 것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
1. 집의 노후화로 인해 폭우 및 태풍 영향으로 만약 집안 가전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가구, 가전 등 누수로 인해 고장, 파손이 있을 시 그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장 시 자가 수리 내용을 추가하긴 했지만 해당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이 아닌 집의 문제로 파손된 것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특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의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나 파손 기타 손해액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보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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