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변경하여 재 계약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 언제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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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변경하여 재 계약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 언제부터 인가요?

by 찬송아빠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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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장소 변경 시  임대차 보호법 문의,  개인사업자로   2011년 1월 1일 놀부 건물 5층 501호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동일  건물 6층 601호로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호기간을 적용할 때, 최초 5층 501호 임대차계약일인 2011년부터 기산 하는 것인지 6층 601호로 이사한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6층 601호로 임대임이 요구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전 계약서나 새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하였다면 2011.09.01. 새 계약서에 날짜, 호수 변경되었다면 2019. 09.01부터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동갱신이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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