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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입주자부담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작년 하수구 동파 사건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수리비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lh에다 문의를 했더니 임대차 분쟁문제는 간섭할수 없다고 해서 법류공단에 임대인과 같이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에다 상담 신청을 했지만 결국 임대인이 거부를 해서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라 이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150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었지만 임대인이 처음엔 동의를 해놓고 그뒤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금액을 더 요구하고 변호사 자문비용 같은 말도 안되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철회하고 저는 그냥 계약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재계약은 하지않고 다른집으로 이주 할건데요. 임대인이 제 입주자부담금 100만원을 수선비용으로 처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한달이라는 심사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이 오는 11월 5일에 만료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은 12월 21일까지라고 알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세가지 입니다
첫째, 만약 계약 만료하는 11월 5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입주자부담금을 못받게 된다면 그게 등기명령 신청할 조건이 되는건가요?
둘째, 제가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한달이 걸리는 시간동안(입주자부담금을 계속 못받는 상황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셋째,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lh전세임대 재계약 으로 이주할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하게되면 그쪽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등기명령을 신청하고는 이주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넷째, 입주자부담금을 못받을시에 등기명령 말고 입주자보증금 을 받을수 있는,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청구 같은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첫째.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하셔도 됩니다.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셋째. 엘에이치 전세는 전입신고+거주는 필수 요건입니다. 못한다면 계약 안 할 겁니다.
임차권등기 명령법 취지는 이러한 주소 변경, 순위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넷째. 임차권등기 ---> 임차권 보증금 반환 소송 ---> 경매 신청과 임대인의 다른 현금성
재산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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