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유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 ->부당이득 반환 소송(법원)을 하거나 부동산 계약 시 특약란에 해약의사가 있을 시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메일, 카톡, sns, 문자, 녹음 등으로 통보하세요.
1, 가계약금 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계약금 일부를 말한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사용하는 부동산 시장 용어다, 아 급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가족과 상의 후 다음날이나 날짜를 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입금하더라도 소유자의 지인이나 중개사 명의의 계좌 요청 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번 입금돼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했든, 자성하지 않았던 계약금이므로 돌려받지 못한다.
2. 부동산 계약 시, 계약의 성립(가계약금. 계약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 39594 판결) - 법원 사람들: 인용
위 판시는 간단히 계약서울 작성했든, 안 했든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24시간 전에, 어떤 사람은 3일 이내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없는 말이며 통할리도 없다,
또 중개사가나 보조원이 계약 안 하게 되면 돌려준다는 말도 밋지 안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당사자 의사가 합지 하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을 갔는다는 것이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를 입금 후 해약하고 싶다면 가계약금(지급액)이 안니라 약정금액(계약금 약 10%)을 지급 후 해약할 수 있습니다.
3. 가계약금 돌려받기
a. 본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한다.
b. 표현대리나 일상가사 대리권 없음을 주장한다 - 부동산 계약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c. 가계약금 입금 계좌가 공인중개사, 보조 원아나 소유자 부인 또는 가족, 지인 등으로 입금하라 해서 보냈다면 이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d. 메일, 카톡, 문자, 통화 녹취록, sns 등을 확인해 설득력 있게 소유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절 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약금 입금 시 문자, 메일, 통화 기록 등으로 꼭 "본 계약을 하지 못할 시 지급된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준다"라 통지하여 분란을 예방하고 돌려받기도 쉬울 것이다.
도움이 되셨나요 ? ----구독 좀------
글 더보기 : https://kjsoo05030503-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