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처법#5, 세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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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법#5, 세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by 찬송아빠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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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재산과도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많은 전세사기 피해로 내 보증금은 상실하고 전세대출금만 값아야 하는 경우,  가정  파탄에 까지 이르게 하는 악덕 사기를 선량한 서민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정부는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사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시급히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전입+인도의 효력 발생일을 익일(다음 날 0시)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를 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 봅니다 

a. 소유자 사칭 : 소유자라면서  예비 세입 자을   직접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근저당 채권최고액,  현 보증            금현황등을 얼버무리고 괜찮다,  안전하다, 재산이 얼마고, 집이 열 채다 등, 그리고 집주인을 사칭해 전          세보증금을 받아 먹튀 하는방법.

b. 신축빌라 사기  : 신건물 건축자금 대출로, 인테리어 건축 후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 후 연락           두절하는 경우,     불법 건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상업용 ->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하는 방법.

c. 깡통주택, 갭 투자, 다중주택 소유자 사기 :  적은 투자 매입자금을 갖고 높은 전세 계약으로 유인해 매            매가격과 전세 가격 차액만을 투자하여 여러채를 사고 팔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최한 대출하고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갖고 먹튀 하는 방법.

d. 중복계약, 이중계약 사기 수법  :  시세보다 적은 전세 가격을 제시하여 여러 명의 예비 세입자와 계약              하고 보증금을  갖고 튀는 수법

e.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수법 :  대출 근저당권(접수 당일 발생)의 효력 발생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다            음날 0시) 효력을 악 이용해 잔금. 인도일에  잔금 수령 후 대출 근저당권 사기 치는 수법입니다. 주택임            대차 보호법 제3조의 빠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f. 월세 전세사기 치기 수법  :  집주인이 월세 내놓은 집을 관리인이나 중개하는 사람이 높은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착복하는 수법이다

 

3.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 3 가지 꼭 기억하세요

a. 소유자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입니다  :  실제 소유자 주민등록증을 복사나 사진 전송으로 확인, 보관하세요.

b.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권리 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보증금 합산(내 보증금 포함) 금액과 집 값의 70%를 절대 넘는 계약은 하지 마세요

c.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4. 영수 왈 : 세가지만 지키면 전세사기를 않당 할 수 있나요? - 네, 백 프로는 아니지만 90%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수 왈 : hug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 드는게 낳지 안을 까요? - 네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 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사건 후 보험금 지급은 받겠지만 전세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영수 왈 : 이렇게 사기가 많은 전세제도를 우리나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 임차인은 월세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만기 시 전세금 100%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과 임대인은 이자 없는 목돈을 유용할 수 있어 다른 투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자 경제성장 시절 급속히 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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