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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찬송아빠 2022. 10.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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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6개월전 집주인에게 전세연장을 하고 싶다 2년이 안되면 1년이라도 하고 싶다 하였으나 거절당했어요.  저희가 처음 전세 들어온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길래 5프로 인상이아닌 시세를 반영해서 전세보증금을 30프로 올려 1년만이라도 연장하고 싶다 다시 부탁드렸으나 실거주 하실거라며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 만료날짜에 맞춰 오른시세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사했어요. 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빈집이어서 왜 실거주 이사 안들어가시냐 물으니 현재 살고계신집 매매가 불발되서 못 옮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2개월이 더지난후 등기부를 때보니 집을 매매 하셨어요.

저희랑 한동세 살고 계시면서도 굳이 실거주로 다시 이사 오신다며 갱신거절을 하셨는데 이런경우 권리행사 권한을 박탈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뭐뭐를 증명하면 되는지 보상항목에 어떤게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돈액수를 떠나서 이사당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이사 당일날 바쁘다며 전세 보증금을 자기 시간날때 주겠다 배짱 부르셔서 새집에 못 들어갈 번도 했고요. 사정사정해서 당일날 받았으나 자기 기분이 안좋다며 보증금을 일부만 주셔서 그돈을 받기위해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청구해서 어렵게 받았어요. 너무 나쁜사람이라 전 이번일 봐주고 싶지가 않아요,

답변자 :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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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위 거절사유로 거적한 사실이 있고,  타인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경우 새로 계약한 임대차금액에서 - 현 세입자의 임대차 금액의 차액금의 이익금(이자, 차임 등), 1년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