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내 주말, 체험 농지"에 어떤 규정들이 적용될까? 주말에 돈도 벌고 가족과 함게 즐거운 시간 보내 세요.
1.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3)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 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농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 외국인 또는 외국인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야(must)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can) 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5년 이내에 공유로 취득" 한 경우 매년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주말. 체험, 여가, 취미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최대 5년 동안은 농지이용실태가 매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자는?
2023.08.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업법인, 3) 3인 이상 공유 취득, 4)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https://vo.la/Pj9 ir 그 인기 여전 한 주말체험농장 농지취득자격증명 100% 받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신청하기" 주말. 체험농장 여전히 소유. 이용 가치가 있는 소액
1,000제곱미터(약:303평) 이하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지의 도시민의 관심은 여전하다. “주말· 체험 영농 ”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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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주었는데, 위 4가지의 경우에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지을 수 없는 환경 농지라고 농지경영불리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한 지자체가 많아졌다. 농지경영불리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은 관할 시 구 읍 면 동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말, 체험, 여가, 취미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은 예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1,000제곱미터 미만(약:303평)은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경영 계획서를 제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농지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지도 매년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편법, 불법을 자행하면서 농지를 운영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행정제도가 바뀐 것이지만 그래도 사실 실제로 주말, 체험 등 농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작 조차 하지 못할까 봐 아쉽기는 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실태조사, 농지대장작성 등 주말, 체험, 여가, 취미 농지 매매하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로 큰 맘을 먹고 계획도 잘 세워 주말, 체험 농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법도 바뀌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꼭 나쁜 일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뉴스나 농촌 어르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데 자식들 중에 물려받아 농사지으려는 자식은 없고 병원비와 약 값, 생활비 등으로 써야 해서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 위 규정들과 주말, 체험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또 농지 소유자에게 자경 입증이 변경되어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 농막과 농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위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농촌에 가면 외지 분들이 농지를 매매해 농막인지 주택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자제하시고 규모나 용도를 줄이시어 법 안에서도 주말 농장으로 즐겁게 사용하시면 동네 어르신들도 좋게 생각하 싷 것 같습니다.
4. 농지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1) 농지실태조사 기간은? 매년 9월 1일 기준하여 이루어집니다. 당해 연도 8월 31일 1년 동안의 농지 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또는 특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농지실태조사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공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 최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최근 3년간 신규 농지취득 한 농지가 있는 농업법인은 전수조사 대상으로 농지대장 및 직불금 지급 대상자 명단 등을 참고해서 조사 리스트를 작성한 후 농지이용실태나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실제 현장에 방문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존에 인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렇게 구체화된 조사를 각 지자체별로 조사원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현장조사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이렇게 조사가 된 후 어떤 농지가 처분명령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2) 농지 전용허가 후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3) 농지소유 상한 농지: 주말, 체험농지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 초과 농지. 4)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농지. 5) 주말, 영농체험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불이행 한 농지. 6) 취득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주말, 체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지대장 작성, 경작사실확인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 서면 등이 약식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작성하여 관리하셔야 실태조사나 처분명령 등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취득한 농지가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에도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임대차도 가능하지만 휴경하면 즉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처분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젠 모든 농지면 농사 여건이 어찌 되었던 지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지 처분은 보통 원칙적으로 한 필지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를 자경 하지 않는 경우 필지 전체를 처분 대상으로 지정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6. 농지처분대상 농지 결정과 농지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후 농지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시 군 자치구청장은 농지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 농지로 분류되면 시 군 자치구청자은 대상 농지를 결정하고자 하기 전에 농지법 55조에 따라 농지처분대상 농지 처분 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리는 청절문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 청문 절차에 참여해서 자경 하겠다고 서약하면 처분명령을 보통 유예가 되는 많았는데요 농지법 개정 이후에는 이것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청문절차가 끝나면 해당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받게 됩니다.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의무기간 1년 이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그 대상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할 경우 3년간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의무명령 유예는 농지법 제12조 규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2누 30142 판결,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처분기간(2017. 6. 8.부터 2018. 6. 7. 까지)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구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 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
수원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누 10186 판결, 나무, 당귀, 명이나물 등을, 2019년경에는 두릅나무를, 2020년에는 토마토, 감자, 들깨, 상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가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명령을 유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3 주장).
다만, 주요한 것은 3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되지만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보며, 농지법 위법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열심히 3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걸려도 다시 충실히 자경 한다고 하면 되겠지 하시면 과태료나 벌금은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농지법 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농지 처분명령.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규제「농지법」 제11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 제3항).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의무 명령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의무기간 1년이 지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게 되면 처분명령서를 선고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강제성이 부여되고 농지소유자는 처분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사유와 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해서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고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행강제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소명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행강제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상향됐는데요.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 였는데, 현행 개정 이후에는 감정평가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이행해강제금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볼 수 있고,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토지 현재의 거래가와 대비하므로 주변 거래금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1년 25%*4년= 100% 4년 이내에 이를 몰수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처분명령을 이해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게 됩니다. 계속 내지 않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지경 여부, 영농계획서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대상 농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문절차를 반드시 걸치게 되어있습니다.
청문절차가 끝나게 되면 1년 이내 처분을 하라는 처분명령이 통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농지법 위반으로 1차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자경을 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 수준이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5%, 1/4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지에서 농사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방치할 경우 강력한 제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말, 체험, 여가, 취미 농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 영농목적에 맞게 간단히 농사를 지으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주말, 체험 농지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 목적을 걸러 낼 얌체 족들 단속 규정이며 농막을 세컨드 하우스로 만들어 2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경영계획대로 농사를 짓기만 한다면 예전과 다른 것으 사실상 없으며 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vo.la/f7 Fps 농업인 자겨, 혜택.
농업인 혜택: 직불금, 농지연금, 추득세50%, 양도소득세 감면, 전용부담금 면제 등.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 금, 생생 카드, 면세 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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