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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 시설" 과 산림경영관리사 15평,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신고.

찬송아빠 2023. 3.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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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먼저 " 농림어업인 "의 자격을 갖춰야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사실상 일반인의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를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 신고 "로 산지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 이미지

1. " 농림어업인 "의 " 임업인 "자격 갖추기 [자격 요건].

a. 3헥타르(약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본인, 자기 소유의 임야여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대부 또는 임대차계약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산림)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구입 후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b.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관련 회사나 법인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c.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간 임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d.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잠;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 소유자.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로 허용되는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의 조건.

a. "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 대리, 위탁 경영하는 목적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b. " 농림어업인은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 할 것: 실 거주 목적 요건입니다.

c. " 실제로 임업경영에 쓰이고, 지속적인 입목조림, 임산물생산에 쓰여질 것 "의 목적일 것입니다.

d. " 자기 소유 산지에서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미만 " 일 것: 토지 약100평 미만에 약 30평의 주택면적과 그 부대시설, 주차장, 보관창고, 작업장 등 포함을 말합니다.


" 농업인의 농막 6평(20제곱미터), 임업인의 관리사(임업경영관리사) 15평(100분의 25)의 적지 않은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 산림경영관리사 " 란?

임업인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임야(산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건축물로 작업대기 또는 휴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흔히 " 관리사 " 라 부릅니다.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요건.

a. 임업인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b. 산지관리법에 정한 임산물의 육성과 채취 또는 보호 등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되어야 하지만 굳이 임야가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위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실거주와 전입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관서에 산지일시 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무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측량사무소의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그 지역의 정보창고로서 좋고, 비용이 그 다지 비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