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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본 ‘전세사기 대책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빠져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찬송아빠 2023. 5.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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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빠져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https://youtu.be/jEqR5wKUAfQ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가 애초 논의된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여야가 애초 합의한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5억 이상자,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1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 받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정부 여당 입장 받아들여,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빠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김정재 국토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김정재 국토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 역시 법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소액임차인에 대해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즉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집값과 보증금이 같은 ‘깡통전세’이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2억4000만원 한도에서 1.2~2.1% 초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결국 피해임차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돈으로, 최소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설령 무이자·저리라 하더라도 또다른 빚을 지라는 얘기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액을 당초 ‘근저당 설정시점’에서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피해임차인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했다. 

 

정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액을 당초 ‘근저당 설정시점’에서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피해임차인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금액이 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2월21일 기준 인천을 포함한 용인·화성·세종·김포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최대 4800만원이다.

 

만약 임대인이 2018년 9월 18일~2021년 5월 11일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기존대로라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이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적용시기가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지면서 임차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4800만원으로 14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월 기준 보증금이 1억4500만원(인천·용인 등 기준)을 넘어서는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2월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은 1억6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이 은행에 대신 갚고, 피해임차인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임차인의 연체정보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보증금이 4억5000만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보증금 기준도 5억원으로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 및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라도 향후 집값이 오를 기대가 있는 곳일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이 피해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2년짜리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향후 법안이 포괄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입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