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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경매 임차인은 살아 남을수 있을까?
찬송아빠
2022. 9.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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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중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권리 및 등기사항 요약
01. 20150103 소유권 이전 / A의 일반 매매
02. 20150103 근저당 설정 / 채무자 A / 채권자 B은행
03. 20150201 전입신고 / 임차인 C의 전입 보증금 15백
04. 20150201 확정일자 / 임차인 C의 확정일자
05. 20160302 가압류 / 법원의 가압류 결정 / 채권자 D
06. 20160401 임의경매개시 / 채권자 B은행
07. 20160501 배당요구 / 임차인 C의 배당요구 신청
08. 20160601 배당요구 종기 / 경매사건 배당요구 접수 마감
09. 20161101 소유권 이전 / 낙찰자 D의 임의경매 매각
10. 20161101 근저당 설정 / 채무자 D / 채권자 E은행
11. 20161221 임의경매사건 배당 종결
12. 20200501 임차권 설정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자 C 보증금 15백
/ 임대 계약일 20161221
/ 주민 등록일 20150201
/ 점유 개시일 20161221
/ 확정일자 20161228
13. 20201101 강제경매개시 / 채권자 임차권자 C
요는 임차인 C가 겪은 첫 번째 경매의 배당 종결일에 낙찰자 D와 같은 금액의 소액 임차를 재계약했고
임차권 설정 후 점유이탈 및 강제경매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임차인 C는 첫 번째 임의경매사건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은 걸로 추정되고, 그 금액 그대로 재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번 임차권 내역에 의하면 계약일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는 10번 근저당보다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어 보이는데 전입일이 03번으로 한참 앞입니다.
실제 낙찰자 D와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일 때 명도 협상 중에 계약한 것인지,
12번 임차권 내역상 임의경매사건 배당 종결일에 계약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13번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매수할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 C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C는 본인이 신청한 강제경매사건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다시 배당받아갈 수 있는지요.
질문자 채택
소액보증금 1,500만 원은 선순위귄자 보다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배당받을 뿐
인수될 여지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