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내용증명,보증금반환장,위임장,지급명령,답변서.
1.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에서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까지, 나 홀로 소소 법률지원 센터, 개인파산, 회생 종합지원센터.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위원회 등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상담을 개시, 기존 법률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공적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2.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쟁이나 전세사기로 인한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나 홀로 소송을 직접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최근 정보 습득이나 권리행사를 직접 하려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
3. 본인이 직접 계약이나 내용증명, 지급명령, 답변서, 대항력 항변서, 해지통보서, 보증금반환장, 위임장, 고소장, 손해배상 등 자주 쓰이는 양식들과 무료법률상담, "나 홀로 소송 센터 "로 쉽게 일반인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4. 내용증명을 작성해 봅시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예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로 지체 책임을 지게 되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 임박한 경우 [최고]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 자료가 된다.
계약의 해지(해제), 착오 등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일 수 있다.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 날짜 확인을 받고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하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은 안되나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 성 명 : 주 소 : 보내는 사람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금 원(₩ ) 계 약 금 : 원은 20△△년 △월 △일(계약일)에 지불한다. 중 도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잔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1. 위와 같이 甲과 乙은 20○○. ○. ○.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에, 중도금은 20▲▲.▲.▲.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 본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 본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채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계속해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 ○.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 ◆. ◆.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3.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중도금 일부금 ○○○원(₩ )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감액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공탁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인) |
(1)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 및 인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자 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라면 매도인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면 매매 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매계약이 그대로 존속된 상태이므로 매수인이 잔 대금 지급을 하면서 소유권 등기 서류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응해야 하며, 소유권 권리행사를 평온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4)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양식은 비슷하다. 위 양식 <부동산의 표시>에 주소를 기록하고, 그 바로 및에 내용, 취지를 치고 계약의 해제, 발생 원인, 날짜, 해제사유, 보증금 반환 금액, 날짜, 손해배상액 등 사진, 문자, 메일, 동영상 등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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