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로 알아보는 관습도로, (현황)사실상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습도로, 현황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외지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사실상 도로’ 로 인한 소송, 3년간 600여건에 달한다고 발혔다.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현황 파악· 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가 적지 않은 민원과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고은·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서 ‘사실상 도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계획, 건설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길을 말한다. 현황도로·관습상 도로·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일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적용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도로의 유지·관리·책임 주체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될 경우 지역주민·토지소유자·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이 사실상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개 주요 대도시의 현황을 수집,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3%가 광의의 사실상 도로로 추정됐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2019~2020년간 발생한 관련 민원은 900여건에 달했다. 그 중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 관리· 정비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는 최근 2년(2019~2020년)간 완료된 소송의 규모가 360여건, 2021년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0여건이다.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및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였다.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관련 데이터의 부재, 가치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은 주민·토 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지출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 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농로, 현황도로, 관습도로 등 각종 도로의 통행 방해 관련.
Q 우리 마을에 마을 길로 이용되는 폭 3m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최근 외지인이 그 도로변의 땅(밭)을 취득한 후 그 도로 중 일부가 자기 땅이라면서 도로 일부에 펜스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도로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있으나, 펜스 때문에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우선, 그 도로가 현황도로 또는 관습도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그 도로가 20년 이상 마을 공동의 출입에 이용되어 왔다면 그 도로는 관습도로 내지는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따라 여전히 통행로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도로 중 일부가 자기 소유임을 내세워 마을 공동의 출입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지인이 그 도로가에 펜스를 친 것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그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먼저 마을 회의를 열어 그 사람에게 잘 얘기해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교통방해 등의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재판(통행방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라면 역시 외지인은 그 도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의 도로가 폐쇄되었다면 그 때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가 현황도로나 관습도로가 아니라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행사(펜스설치 등)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소유권이 우선하므로 마을사람들은 그 펜스를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로 없는 맹지에도 집 지을 수 있다.
지적도상 도로 없으면 안되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쓴 관습도로 있으면 건축 가능.
단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거나 지자체 통행지역권 인정 받아야.
퇴직한 A 씨는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 지인이 소유한 땅을 소개받고 직접 가 보니 전원주택을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땅 바로 옆에는 도로가 붙어 있어 출입도 편리해 보였다. 그런데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지적도에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관습법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였다. 지인은 현황도로가 땅에 붙어 있는 만큼 전원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졌다.
A 씨가 둘러본 땅처럼 모든 땅에 도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정부가 관리하는 ‘공로(公路)’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더 많다. 도로가 붙어 있는 땅보다 도로가 없는 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부른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땅에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거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 너비가 4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적 제약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3m를 넘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막다른 골목이면서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이더라도 지자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를 받으려면 현황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①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②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조례로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근거가 ‘통행지역권’ 이다. 통행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어떤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다고 무조건 통행지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도움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한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때 ‘객관적 상태’란 쉽게 말해 도로가 포장됐는지를 뜻한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타인의 토지 위로 난 비포장 산길이라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지적도에 도로가 없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다. 땅이 붙어 있는 도로가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라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땅주인이 수십년 이용 도로 일방적 폐쇄. 주민. 주민 반발.
부천시 여월동, 인근 주민 "통행불편" 음식점 업주 "막대한 영업손실" 민원 제기.
수 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 동 122번지 토지 주 A 씨가 수 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수 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 동 122번지 토지 주 A 씨가 수 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A 씨는 인근 여월 동 293번지에도 나무 식재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같은 동 111번지도 돌과 흙으로 막아 놓았다. 이로 인해 이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이나 인근 음식점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는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B 씨는 “토지 소유주가 개인적인 감정과 영업 방해 목적으로 관습상 도로를 막았다” 며 “이로 인해 매일 수백여 만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고 하소연 했다. 또 B 씨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A 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고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 A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됐고 다만 자신의 부지에 "가든 사장은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자 등 여러 기관을 선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 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
‘내 땅이야!!!’측량경계와 경계침범 해결방안은?
농업경영과 직결되는 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개별 농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고,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바로 농업인 교류센터이다.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의 민간 거버넌스 개념으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인 교류센터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콜센터(1811-3677)로 전화하거나 농업인 교류센터 홈페이지(www.kafcc.or.kr)를 통해 사이버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농업인 교류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례 및 민원을 올릴 수 있다. 올 한해 농업인 교류센터가 진행해 온 주요 상담사례를 실어본다.
측량경계와 경계침범시.
Q : 8년 전에 매입한 농가주택을 작년에 헐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우리 땅을 측량해 보니 옆집 밭이 약 10평 정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옆 집에 측량사실을 알리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옆 집 사람이 막무가내로 계속 10평에 대하여도 자기 땅이라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지요.
A: 현황경계와 측량경계가 다를 경우, 측량경계가 우선하므로 법적으로는 민원인이 10평의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옆 집 사람과 잘 얘기해서 측량경계를 알려주는 등 합의 하에 10평 땅을 넘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송 및 침범부분 10평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보통 5-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고, 재판을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먼저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재판을 해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관습도로에서 생기는 문제.
Q : 제약 30년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12가구의 집을 지었고 집 사이 사이로 포장도로를 만들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로 들어간 땅을 외지인이 사서 들어왔는데, 만일 그 외지인이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출입을 금지시킬 경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그 길을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는 관습도로로서 외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부로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외지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등기 및 분할협의.
Q: 20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 때 부친 소유였던 집과 땅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부친 명의로 있고, 1남이 모친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20년 지난 후에), 1남이 부친이 남겨 준 집과 땅을 상속 등기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6남매가 있습니다. 1남이 단독으로 집과 땅을 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상속인 전원(어머니, 6남매)이 모여 ‘집과 땅은 1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는 취지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1남이 단독소유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반대하면 1남은 집과 땅에 대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인데..” 주인도 모르게 아스콘 깔린 관습도로.
공사 트럭들 왕복하면서 집 휀스파손 등 안전 문제 우려.
“당진 시, 토지주에게 말 안 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보여”
신평 면 초대 리 주민 장 씨의 사유지인 관습도로. 2018년 당진시에서 장씨도 모르게 아스콘 을 깔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년 전 장씨와 그의 남편은 신평 면 초대 리 일원에 임야를 매입했으며, 매입한 임야에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마을 안 길로 사용한 비법정도로도 포함됐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할 당시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주로 이동하고 있었던 만큼 크게 여의치 않았다. 문제는 지난 2018년 당진시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콘트리트 가 깔리면서 발생했다.
현재 초대 리 115-1 일원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올해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일부 공사 트럭들이 공사현장과 송악 IC 을 왕복하면서 장씨 집 앞 관습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트럭과 차량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장 씨 집의 휀스 도 훼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장 씨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 씨는 “토지 매입 당시 관습도로는 흙길 이었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다.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크게 여의치 않아서 주민들이 다니는 것도 뭐라고 한 적 없었다” 며 “하지만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트럭 한 대가 무리하게 집 앞을 지나려다 집 울타리를 망가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면 상당히 시끄럽기도 하고, 집에 울림도 발생한다” 고 성토했다.
이어 “돌아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집 앞으로 가는 것인데, 이건 모두 당진시에서 주인 허락 없이 아스콘 을 깔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라며 “관습도로라고 해도 아스콘 작업을 할 것이라면 당진시는 토지주에게 연락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는 토지주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는 공사를 했는데, 기존의 포장도로에는 사람들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스콘도 덧씌운 것이다. 도로가 넓어졌다고 민원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며 “농어촌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이나 농로 길 같은 경우는 따로 보상할 기준은 없으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상수도관 공사 등을 할 때 토지주에게 고시하지 않아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민원인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은 것” 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년 이상 소유자들이 동의에 의해서 마을 안 길로 한 경우 공동의 역할을 갖는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 사유지라고 도로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