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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리모델링 시 권리금 회수 방법 없나요?

찬송아빠 2022. 9.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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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한지는 17년 이상되었고,  주인이 바뀌면서재건축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6개월 전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정도남았을때 계약 만료시기인 12월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증축 밑 리 보델 링이 유  권리금도 그렇지만 건물주와 연락을 할 수 없으며건물주 번호를남겨두어 전화를 해보아도 연락이 닿지 않네요.

 

일 단제가 원하는 건 가게를 리모델링이라면 기간을 두고 더 공사 후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연락을 해도 안되니 방법이 없네요.  혹시 저한테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가라면 나가는 게 맞지만 오래 해왓던자리고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  

힘드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별도리가 없어 보이네요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리모델링 후의 입주는 임대료 대폭 인상이 예견됩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재 계약 의사를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