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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아파트 부담부증여 어떻게 하나요?
찬송아빠
2022. 9.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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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2 주택자입니다, 하나는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이번에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전세 2억 5천 시세는 3억 초반입니다. 공시가와 상관없이
저는 2 주택자인가요, 그렇다면 제 취득세와 아빠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빠는 1 주택자로 그 아파트를 15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질문자 채택
아버지 주택 3억
- (대출 가능한 금액 인수 + 내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 증여 가격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대출이자 + 내가 낼 세금 증여세, 취득세 등 전반 비용 와 일반 증여 시 증여세와 비교
해서 이득인 경우를 선택하세요
아벗님집을 매매하지 않고 증여할 생각이시면 올안에 하셔야 합니다 2023.01.01부터 공시 가격이
아닌 사례 가격. 감정 가격 등으로 증여가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최소 이배 증여세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추가 질문
지금 세입자가 전세 2억 5천에 팔고 있어요
그거랑 자식 5000만 원 공제하면
증여세는 없고
아빠 양도세와 제취 득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아빠 1가구 1 주택으로 15년 보유했다고.
그럼 비 과세자 잔아요, 취득세는 본인이 증여세는 안내도 취득세는 내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