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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

찬송아빠 2022. 8.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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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등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두고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사무실과의 다툼이 많습니다 한 경우의 중개보수 지급 여부와 더 요구하는 경우 혼란스럽지요?

1. 이런 경우에도 중개 보수를 줘야 하나요?

사례 : 어렵게 전세 물을 구하여 전세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과 맞났는데, 전에 해 주겠다는 도배,장판을월세도 아닌 전세 계약에 못해 주겠다고 집 주인 사모님이 하시는 바람에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도배, 장판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저희 끼리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동산 개업 중개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찾아와 중개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중개 보수를 줘야 하는 건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중개보수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 10743 판결 >

예 : 줘야 합니다.  =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고 + 계약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중개보수를 30만 원을 달라는데 이 것이 맞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분쟁 유형 :  부동산 중개보수의 과다징수                           ===>  해결 기준  :  차액 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로 계산한 금액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 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등 오피스텔 이외의 요율은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 : 0.5%,  한도얙 :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한도액 :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6억 원 이상  :  0.8%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