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요구권, 기간이 변경 되었다고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의 청구 기간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뭔 가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 하는데 2년마다 이사의 어려움이 있는 임차인을 위한 강제성이 있는 계약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지요 그렇다고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책도 있답니다. - 자 그건 그렇고요
2.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 하나요?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기간 만료 6 개원 전부터 1개월 전이었습니다)까지 행사해야 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며,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을 하였거나 갱신 중인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제3자에게 임차할 경우 갱신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다만 임대인은 연 5%의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자동갱신의 계약 상태는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극적 요구권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는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계약 도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 3개월 도래 시 계약은 해지됩니다 (3개월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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