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자격조건, 혜택 산림관리사 15평, 산림조합 가입 방법
1."산림경영관리사" 설치요건: 1) 임업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산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건축물, 2) 임업인이 되어야 건축 가능, 3) 작업대기 또는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4)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임산물의 육성과 채취 또는 보호 등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건축 가능 합니다.
2.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ha(약 9천 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 임업 후계자와의 비교: 임업 후계자는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임산물을 생산 및 생산하려는 자, 재배작물, 재배 포지 면적도 다름.
- 임업인의 자격조건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지역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쪼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ㅎ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자이 있는 임업인입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토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 5) 1,000제곱미터 이상 대추나무, 호두나무, 재배하는 자, 6) 5,000제곱미터 이상 밤나무 재배하는 자, 7) 10,000제곱미터 이상 잣나무 재배하는 자, 8) 연간표고자목을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 300제곱미터 포지(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제출하는 곳) 확보 조경수, 분재소재 생산하는 자입니다.
- 산림조합 가입 조건: 1) 임업인 자격이 되는 자, 2) 주소지나 농지 산지 소재지의 산림조합을 택일하여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다, 3) 산림조합에 비치한 가입신청서 작성, 4) 산림조합 이사회의 가입승인이 되면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1계좌 5천 원).
- 산림 조합원 가입절차 및 방법: 1)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2)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임대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3) 출자금 납부: 1좌 이상 (1계좌:5천 원, 최대 10,000좌), 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 승낙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3. 임업인 혜택: 1)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농막 포함) 설치 가능
- 산림 영경 관리사의 설치 신고 및 설치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관리사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하려는 임야가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일 경우는 불가합니다.
- 1) 산지 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 신고 필증 교부(신고완료), 3) 관리사 설치(착공), 4) 기타 전기, 수도 등 설치, 반드시 신고 완료 후 관리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업인 자격을 갖춘 후 에야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농막과 임업인의 산림경영관리사 비교.
- 농막: 논, 밭 등 농지에 설치, 바닥면적 20제곱미터(약 6평)까지 가능.
- 산림경영관리사: 임야(산림)에 설치, 부지면적 200제곱미터(60평) 미만, 건축면적 50제곱미터(15평)까지 가능합니다.
- 임업경영관리사, 산지 일시 사용 신고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 소유권 쪼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 이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3) 산지 일시 사용 예정지가 표시된 1/25,000 이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 산지 일시 사용 예정지 실측도 1부,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 구역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에 한함).
2) 임야(보전산지) 내에서도 임업인 주택 신축 가능 (용도지역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가능).
3)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일반적인 농업경영체와는 달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며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어경영체를 말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 관련에 따른 품목으로 임업 후계자, 독림가, 임업분야의 신지식 임업인 또는 생산단체가 지정 품목을 재배하거나 선별, 가공, 유통, 상품화를 포함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경영제의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며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임(농) 업인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국가보조금, 융자금의 지원대상 자격증명이나 조세감면, 이력 등 기타 지원의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