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 현재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세 계약 후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저희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따로 넣지 않고 계약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잔은 일에 이사를 들어가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 온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일의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자가 저희 전입신고일 당일에 등기를 치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의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후 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전세 잔금이 보다 1~2일 빠르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방법인지, 이외의 다른 대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전입+확정일자는 지금 하셔도 받아줍니다 미리 하셔도 되고요.
2. 그 대항력과 순위보전 효력 발생은 잔금. 이 파일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있잖아요
3. 임대인이 대출하겠다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사기가 있는 거고요
4. 지금이라도 잔금. 이 사건에 대출 근저당권 설정 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고 특약 다란에 기입하세요. 내용증명도 좋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잔금 전후로 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임대인에게 매매 잔금 일을 물어보세요
내 잔금일하고 어느 것이 빠른지 그리고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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