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복 이중 전입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찬송아빠 2022. 9. 5. 23:21
728x90
반응형

다음 임차인과 전입신고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9월에 전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제가 살 다음 전셋집은 11/4 가 입주일 및 잔금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인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이용해서 다음 전세 이사 날인 11/4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살던 전셋집에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제 다음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터인데,   -저는 50일 후에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50일 동안 괜찮을까요?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기 임대를 가게 되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겠죠?

3. 제가 전세대출도 받을 텐데 그때 서울 거주 중일 것이 조건에 있습니다. 등본 및 초본상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5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황이 저나 제 다음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이중 전입의 경우 새 임차인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 세입자는 14일 이내 퇴거를 해가셔야 합니다 : 과태료 5만 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퇴거가 일우어지지 않을 시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 신청으로 사실조사 요청 후 거주불명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부과가 안될 수 입습니다.

2. 제가 단기 임대한 곳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50일 동안 괜찮을까요?

전입+인도=대항력, 확정일자=최우선 순위, 우선순위 대항력과 우선순위 역이 없고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제가 전세대출도 받을 텐데 그때 서울 거주 중일 것이 조건에 있습니다. 등본 및 초본상 중복되는 전입신고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출 신청 시점에 서울로 거주 중으로 나온다면 이중 전입 상태라도 등, 초본 상태에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미전입 임차인을 구하는 집보다 서울지역 전입이 가능한 집을 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