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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2억 받기" 원금, 이자 상환 차용증 작성하기

찬송아빠 2023. 2.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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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란? 타인(증여자) 르로부터 모든 물건이나 권리, 금전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 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합계액이 일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공제를 해 줄 때 인정이 안됩니다

 

2.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제금액 만큼만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증여한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를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할 때 증여세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자금을 인정해 주지 않아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버는 것이고 절세도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세를 한다면 우선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1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 또 10년 후 21세 때 5천만 원, 10년 후 31세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고 30여 년 동안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은 플러스 알로 합산 됩니다.

단순히 적금만 들었다고 했을 때도 1억4,000만원을 이율:3% * 30년, 만기는 이자가 61,863,000원으로 201,864,000원이 된다.

2. 자녀에게 2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2억을 10년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과 내용, 상환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돈을 줄 때 작성하여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객관적 확정일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성실한 상환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차용금액, 원금, 이자(법정이자 4.6%)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계좌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남기셔야 됩니다. 증여 법정 이자가 4.6%로 일 년 2억에 대한 이자가 약 920만 원의 상당하고 매달 상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에 무이자로 적고, 원금을 1년 단위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2억을 이자 없이 자녀에게 주게 되면 이자 4.6%의 약920만원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매년 920만 원씩 10년간 총 9,2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돼, 10년간 자녀 공제액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어, 2억 원을 아예 무이자로 하고 원금만 1년 단위로 상환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920만 원은 증여액이 되긴 하지만 1년 동안을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수익은 예외 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1천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로 920만 원씩 10년이면 9천2백만 원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합산하면 2억을 차용증과 빌려준 돈과 이자로 증여한 9천200만 원을 합하면 2억 9천200만 원, 10년간 증여세 없이 약 3억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불법이나 편법,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016-상속증여-4687]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마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이 방법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약 2억원을 증여세 하나도 없이 증여하셔도 되고 차후 증여세와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부분은 빌려준 돈의 원금은 꼭 하셔야 하며 증빙서류를 요할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금상환은 통상 1년 단위로 10회 나누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재산이 많아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할 경우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