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 + 8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반기신청 3월부터 시작,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 2023년 3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서 지급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1. 2022년 반기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15일까지입니다.
2023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 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3.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 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근 로 장 려 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 녀 장 려 금]
* 4,000만원 미만.
[재 산 요 건]
전 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 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가 구 요 건]
* 단독가구: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 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 중증장애인 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대: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 만원 10%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녀 장 려 금 지 급 액]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 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보조금24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