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거절1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언제쯤 통보하는 게 좋나요? 2년 월세 사는 중인데 지금 9개월째 사는 중이고 1년 3개월 남았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언제쯤 통보하는 게 좋나요? 2년은 살다가 이사 갈 건데 임대인고 크고 작은 일로 계속되는 신경전이 매번 있고 직장도 그쯤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 여줘 봅니다. 답변 : 2020.06.09부터 개정되어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 6개월~1개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