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1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계약만기 6개월전 집주인에게 전세연장을 하고 싶다 2년이 안되면 1년이라도 하고 싶다 하였으나 거절당했어요. 저희가 처음 전세 들어온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길래 5프로 인상이아닌 시세를 반영해서 전세보증금을 30프로 올려 1년만이라도 연장하고 싶다 다시 부탁드렸으나 실거주 하실거라며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 만료날짜에 맞춰 오른시세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사했어요. 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빈집이어서 왜 실거주 이사 안들어가시냐 물으니 현재 살고계신집 매매가 불발되서 못 옮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2개월이 더지난후 등기부를 때보니 집을 매매 하셨어요. 저희랑 한동세 살고 계시면서도 굳이 실거주로 다시 이사 오신다며 갱신거절을 하셨는데 이런경우 권리행사 권한을 박탈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