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제도1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 등 신청하기. 월 50만 원 6개월간 300만 원 지원과 2023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 프로그램 수료 시 최대 25만 원 + 직업훈련수당 매월 28만 원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1 유형: 잔여 수당 50%, 2 유형: 50만 원 지급합니다. -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은 중복수령 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1. 1 유형. - 만 15세 ~ 만 69세의 취업 준비생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인 분이십니다. - 1 유형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 6 개월 + 부양가족 수당 1당 10..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