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중개사 법 유치권 관련해서요.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낙찰 후 가짜 유치권자이기 때문인가요 ?? 답변 : 가짜 유치권자일 수도 있으나 유치권을 인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배당요구 기일에 신청하지 않았다 일뿐 유치권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안 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을 소멸은 점유 이탈입니다. 현장 확인하시어 유치권 원인과 유치권자, 배당 부을 신청 등을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