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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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