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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알아보는 "농지법 개정 농막 설치"]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 "탁상행정" vs "불법 예방" '숨 막히는' 정부 농막규제안 발표에 술렁이는 농가, 농지 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 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입신고 금지 △ 설치 신고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지 면적이 660㎡(199.65평) 미만인 경우 7㎡(2.1평), 660㎡~1000㎡(302.5평) 미만인 경우 13㎡(3.9평), 1000㎡이상은 경우 현행 20㎡(6평)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된다. 현행법은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20㎡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달까지 의견 수.. 2023. 6. 8.
"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 시설" 과 산림경영관리사 15평,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신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먼저 " 농림어업인 "의 자격을 갖춰야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사실상 일반인의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를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 신고 "로 산지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 농림어업인 "의 " 임업인 "자격 갖추기 [자격 요건]. a. 3헥타르(약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본인, 자기 소유의 임야여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대부 또는 임대차계약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산림)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구입 후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