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알아보는 "농지법 개정 농막 설치"]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
"탁상행정" vs "불법 예방" '숨 막히는' 정부 농막규제안 발표에 술렁이는 농가, 농지 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 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입신고 금지 △ 설치 신고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지 면적이 660㎡(199.65평) 미만인 경우 7㎡(2.1평), 660㎡~1000㎡(302.5평) 미만인 경우 13㎡(3.9평), 1000㎡이상은 경우 현행 20㎡(6평)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된다. 현행법은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20㎡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달까지 의견 수..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