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대 월 600만원,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 농지연금의 장, 단점.
농지연금은 무엇일까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경작 5년, 60세 이상, 다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과 중복 수령,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후 매각 혹은 증여도 가능하면 배우자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영농경력은 보유기간 연속 경작이 아니어도 되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2. 신청자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가능) 소유의 토지: 부부가 각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3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 상속됩니다. 3. 면적은 1,000㎡(300평) 이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4.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