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반환1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 할 까요? 보증금은 임차인의 월차임 체납, 시설물 파손, 고장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충당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 보증금입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할 때 - 첫 번째 : 임대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었을 때 임대 기간 중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의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대처법 : 부동산 사무실에 해당 물건 새 세입자를 구해서 승계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 두 번째 : 계약이 자동 갱신 중 일 때 임차인의 통보가 3개월 도래 시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 후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하여 도래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일 경우 1년씩 계약하는 경우가..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