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관리사1 "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 시설" 과 산림경영관리사 15평,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신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먼저 " 농림어업인 "의 자격을 갖춰야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사실상 일반인의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를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 신고 "로 산지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 농림어업인 "의 " 임업인 "자격 갖추기 [자격 요건]. a. 3헥타르(약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본인, 자기 소유의 임야여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대부 또는 임대차계약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산림)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구입 후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