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 주인이 전세보증금 천만원 돌려 준데요?1 새 주인이 전세보증금 천만원 돌려 준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소유지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보증금 천만 원을 감액해 준다며 오래만 살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원인관계나 이해관계에서 나중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소유자의 대출 문제로 나중에 나의 전세보증금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대항력은 5년 전으로 중간에 소유자는 변경되었습니다. 답변 : 계약서는 절대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순위 보전이 변경될 수 있어 보증금 인하가 있더래도 전 계약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일천만 원 인하하는 이유 물어보세요 단순 시세보다 싸다고 이미 계약 중에 있는 임차인에게 일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임대인은 듯도 보도 못 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그걸..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