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 급여 신청1 [생계급여신청]생계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장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로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 자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ㅣ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