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하세요1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하세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4.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말까지 8.. 202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