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하러 바로가기1 최대 330 + 8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반기신청 3월부터 시작,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 2023년 3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서 지급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1. 2022년 반기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15일까지입니다. 2023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