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변경1 알면 돈이 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인 주택, 전용부담금. 농업진흥지역 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농업..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