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그럼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전세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본가가 전세 이사를 가야 합니다.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지방에 월세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세를 가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제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동거인이 있는데 그분은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 그럼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전입 + 인도 =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시에는 등본 제출도 하셔야 하고요 월세 보증금은 현 거주 임대인에게 직장 발령 문제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