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대처법#51 전세사기 대처법#5, 세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1. 전 재산과도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많은 전세사기 피해로 내 보증금은 상실하고 전세대출금만 값아야 하는 경우, 가정 파탄에 까지 이르게 하는 악덕 사기를 선량한 서민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정부는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사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시급히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전입+인도의 효력 발생일을 익일(다음 날 0시)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를 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 봅니다 a. 소유자 사칭 : 소유자라면서 예비 세입 자을 직접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근저당 채권최고액, 현 보증 금현황등을 얼버무리고 괜찮다, 안전하다, 재산이 얼마..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