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혜택: 직불금, 농지연금, 추득세50%, 양도소득세 감면, 전용부담금 면제 등.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되면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감면, 양도세감면 1억, 2억, 취득세 50%. 직불 금, 생생 카드, 면세 유, 조합 출자 비과세 통장, 학자금, 농업용 전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법인 양도세 100% 감면, 대출 시 등록세와 채권 매입 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공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대가 측 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일 이상 축산업에 조사하는 사..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