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인 직접 사용1 주인 직접 사용, 권리금 받는 방법 없을 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의무. [질문] 편의점을 5년 계약 후 3년을 운영해 오던 중 배우자가 아파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직접사용 한다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나머지 기간 2년만 인정하고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여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할까요?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기간의 유효성.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 사 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