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지원2 [국민취업지원제도]15세~69세 생계비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부양가족1인1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5세~69세 월 50만 원 ×6개월+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 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 2023. 6. 5.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월50만원 6개월 300만원 등 신청하기. 월 50만 원 6개월간 300만 원 지원과 2023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 프로그램 수료 시 최대 25만 원 + 직업훈련수당 매월 28만 원 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1 유형: 잔여 수당 50%, 2 유형: 50만 원 지급합니다. -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은 중복수령 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1. 1 유형. - 만 15세 ~ 만 69세의 취업 준비생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인 분이십니다. - 1 유형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 6 개월 + 부양가족 수당 1당 10..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