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처 법 #6, 신축 아파트, kb시세, 근저당, 이전 등기,선 순위 권리, 특약,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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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처 법 #6, 신축 아파트, kb시세, 근저당, 이전 등기,선 순위 권리, 특약,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 일자

by 찬송아빠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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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시 주의사항이요~!!  이번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kb시세는 4억 후반이고 전세가는 1억 7천이에요.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고요.   등기 전이라,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고 분양잔금 다 치른 후에 이전등기 신청하고 선순위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될까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는 나와야 되나요? 이사 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될지 몰라서요.. 전세사기 가능성은 없겠죠..?

ㅜㅜ 첫 전세계약이라 잘 모르는 상황이 많네요..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자

그렇게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kb시세가 4억 후반 4억 후반이면 최저 대출금  4,5억 × 70% =31,500만 원 +내보 증금 1,7억 = 48,500만 원입니다  집값다챙겨 떠나거나 경매 처분당합니다  다른 집 알아보세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거지돼요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추가 질문

융자금이 없고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많은데도 위험한가요??? 이해가 안 돼서요!

추가답변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1. "등기 전이라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고 분양 잔금 다 치른 후에 이전등기 신청하고 선순위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 하가로 했어요". 이 특약 때문입니다 등기 후에 은행이 1순위가 돼도 질문자 입니 2순위가 되어 경매 시 은행이 70%가 저 갈 거고, 질문자님이 2순위로 30% 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1) 경매는 감정평가 가격 약 10~20%으로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고 , (2) 배당시 최우선변제- 경매대 그, 당해세, 임금 3개월, 퇴직금 1년 문, 소액보증금 순으로 배당합니다 그러면 대항력+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은 받아갈 배당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그 아파트가 문제가 생긴다면 전형적인 갭 투자, 깡통전세, 다주택자 사기에 빠지실 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음 댓글 주세요. - 감사합니다-

https://kjsoo05030503-2.tistory.com전세사기 대처법-대항력 있는 임차인

감사합니다. -- 

2022.10.06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 대처법#5 - 세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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