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을 철거하였데 등기부 상에는 존재합니다1 건물을 철거하였데 등기부 상에는 존재합니다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새 건축물을 지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옛날 건축물이 존재하는거로 나옵니다 새 건축물도 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고요, 왜 이런건가요?, 이런 건물 사면 문제가 생기나요? 1. 질문자님!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구 건축물 등기부등본 과 신 건축물 등본이 존재하는 것은 전 소유자가 구 건축물 철거시 말소 등기를 법원에 시청하지 않아서 두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 건축물대장을 "정부24"나 동,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보세요 건축물 대장은 한부 현 건축물 대장만 존재할 것입니다, 매도자에게 잔금.인도 시 전에 말소하 깨끗하게 넘겨달라고 하시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드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잔금.인도 시 전까지 질문자님은 건축허가 승..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