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산방법을 정해두고 있다.1 증여,취득세, 별도의 취득세, 계산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1. 증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지가에서 취득일 6개월 이내의 (1) 감정가액, (2) 공매가액, (3)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중 가장 최근 가액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의 공시 가격은 시가의 6~70%에 해당되나 내년부터는 3~40%가 더해진 시가 인정액 산정으로 서민들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주택 취득세는 거래한 주택의 매매 가격, 실거래가 가격 등 취득 가격에 * 세율을 곱하는 계산방식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계산방법을 정해두고 무상취득이나 취득금액을 0원일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므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3. 증여 취득세율은 3억 미만과 이상 도두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미만 3.5%, 3억 이상 12%을 취득 시 적용받게 된..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