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소유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 ->부당이득 반환 소송(법원)을 하거나 부동산 계약 시 특약란에 해약의사가 있을 시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메일, 카톡, sns, 문자, 녹음 등으로 통보하세요. 1, 가계약금 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계약금 일부를 말한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사용하는 부동산 시장 용어다, 아 급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가족과 상의 후 다음날이나 날짜를 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입금하더라도 소유자의 지인이나 중개사 명의의 계좌 요청 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번 입금돼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했든, 자성하지 않았던 계약금이므로 ..
202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