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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도로2

[사건사례로 알아보는 관습도로, (현황)사실상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습도로, 현황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외지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사실상 도로’ 로 인한 소송, 3년간 600여건에 달한다고 발혔다.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현황 파악· 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가 적지 않은 민원과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고은·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2023. 5. 22.
관습법상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이제 그만 싸우세요? 관습법상 도로 : 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써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연속 글 더 보기: " 내 땅으로 다니지 마 " 1. 시골의 도로가 아니라 고요?. a. 요즘 특히 시골에서 길을 가지고 마을 사람과 토지 소유자 간에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상속인(부모 )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자녀) 현 소유자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b. 70년대부터 시작돼 마을도로 내기 새마을운동 때나 시, 군 등에서 공중 공익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마을 이웃 소유자 간 합의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많다.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소유자의 허락.. 202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