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땅으로다니지마1 관습법상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이제 그만 싸우세요? 관습법상 도로 : 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써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연속 글 더 보기: " 내 땅으로 다니지 마 " 1. 시골의 도로가 아니라 고요?. a. 요즘 특히 시골에서 길을 가지고 마을 사람과 토지 소유자 간에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상속인(부모 )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자녀) 현 소유자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b. 70년대부터 시작돼 마을도로 내기 새마을운동 때나 시, 군 등에서 공중 공익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마을 이웃 소유자 간 합의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많다.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소유자의 허락.. 2022.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