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다가 날렸어요. 3심 확정판결1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다가 날렸어요. 3심 확정판결 피해자 A 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의 빌라를 구입(매수)하였습니다. 집을 사는(매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샀습니다. 사는(매수) 과정에서 A 은행으로부터 일부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근저당 말소신청 → 등기소 ↑ ↓ 등기 말소 전 집주인 1억 4천만 원 소유권 등기 → 등기부등본 - - - 매매계약 → A 씨 ↑ ↑ 1억4천만원 근저당 L ← 1억 2천만 원 대출 - A 은행 몇 년 후 A 씨는 장인의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어 A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장인의 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습니다. 2020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1. 나는 대출을 다 갚고 장인의 회사로 넘긴 상태인데 소장.. 2022. 12. 1. 이전 1 다음